정책공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 사업 안내

  • 분류청년월세한시지원
  • 작성자내일센터
  • 작성일2024-03-06
  • 조회수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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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거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6일 부터 내년도 2월 25일 까지 1년간,

월 20만원씩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 2. 26 (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의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콜센터 (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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