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내페이지 :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djbea.or.kr)
※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2023년 10월 ~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접수기간 : 2023. 8. 28.(월) ~ 9. 8.(금)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