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8.31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를 4급 전염병으로 전환 시행예정이오며,
전환 시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는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은 기한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시행(`23.8.31.) 예정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안내 | 대전광역시청 (daej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