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원

청년인턴 지원소개

기업과 청년간의 현장 인턴 체험을 통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인턴) 대전시 거주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포함

지원내용

(인건비) 1인당 3개월 / 월 2,060,740원 대전시(시비) 1,687,500원 지원, 기업 373,240원 이상 부담

(교통비) 1인당 3개월 / 월 5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http://www.jobdaejeon.or.kr(대전일자리시스템) 직접 신청

문의

(재)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5, 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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