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의 사업초기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간전사업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소재지가 대전에 있는 창업 3년 이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만18세~39세의 청년창업가 290명
※ 대전광역시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불가
※ 지원대상자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대전광역시청 (https://www.daejeon.go.kr/) - 중간 – 공고 - 공고 더보기 - 검색
※ 공고기간 종료시 공고문 검색 불가(202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