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소개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 19일 ~ 11월 30일까지

※ 일일 신청건수 제한(20명) / 평일 09:00~24:00,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지원내용

: 전세자금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 청년: 전세 2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 대출 추천대출이자 2.5% 지원

- 청년부부: 전세 3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 대출 추천대출이자 최대 3.75% 지원

* 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동,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 지점)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 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신청자격 및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가구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 / ※ 만 39세 이하 연령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보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의 계약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1. 청년 전형(미혼) 2. 청년부부 전형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창업자 청년부부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 미혼 청년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 미혼 청년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자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공고 4번 제출서류<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공고 4번 제출<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공고 4번 제출<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신청절차

신규 및 연장 신청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하려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심사중,
보완, 제외(부적격), 선정(적격)
상태로 진행됩니다.

대출심사(은행방문)

조건에 맞는 주택 계약 후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심사 후

추후 진행상황에 필요하오니
대출심사 완료 후 기한 및
대출금에 대해 입력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042-719-8431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대전시청점 : 042-621-1111(117, 112)
  • 갈마동지점 : 042-526-1111(103, 115)
  • 오정동지점 : 042-637-1111(103, 108)
  •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105, 101)
  • 대흥동지점 : 042-253-1111(115)
  • 가오동지점 : 042-721-1111(108, 111)
※ 코로나19 등 은행 내부방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시 빠른 상담이 어려우니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고자 하는 지점과 미리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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