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 무주택자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
* 세전 소득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 21번(총급여) 항목 참조
※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오전 9시 접수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