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소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1)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2)취 · 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3)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자격 유의사항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 무주택자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

* 세전 소득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 21번(총급여) 항목 참조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3. ~ 11. 30. 상시 신청)

    ※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오전 9시 접수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 필요)

  •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 공고확인(https://djhousing.or.kr/)

사업자 선정 문의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042-719-8431),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하나은행 6개 지점 : 문의처 (직통 내선번호)
  • 대전시청점 : 042-621-1111(117, 112)
  • 갈마동지점 : 042-522-1111(103, 115)
  • 오정동지점 : 042-632-1111(103, 108)
  •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105, 101)
  • 대흥동지점 : 042-253-1111(101, 106)
  • 가오동지점 : 042-721-1111(108, 111)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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