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소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 (1)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2)취 · 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3)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지원내용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기준)금융채 24개월 + (가산)1.5%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 본인부담 1.5% 내외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신청방법

사업자 선정 문의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042-380-3033,3031)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하나은행 6개 지점 : 문의처 (직통 내선번호)
  • 대전시청점 : 042-621-1111(117, 112)
  • 갈마동지점 : 042-522-1111(103, 115)
  • 오정동지점 : 042-632-1111(103, 108)
  •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105, 101)
  • 대흥동지점 : 042-253-1111(101, 106)
  • 가오동지점 : 042-721-1111(108, 111)

* 코로나19 등 은행 내부업무처리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시 빠른 상담이 어려우니 원활한 대출상담을 위해 방문하시고자 하는 지점과 미리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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