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지원

대전 청년 월세지원소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지급방법 :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7. 28.(월) 09:00 ~ 8. 14.(목) 18:00
  • 선정인원 : 3,000명
  • 선정방법 : 소득 기준 점수(60점) + 임차료 기준 점수(40점) 적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djhousing.or.kr/)
  • 신 청 자 : 청년 본인 / 부모 등 대리신청 불가
  • 선정발표 : 2025. 9. 30.(화) 17:00 예정
    ※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확인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청년 가구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 (연령) 생년월일이 1985. 1. 1. ~ 2006. 12. 31. 사이인 자
  • (거주)
    ①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자
    ②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인 자
  • (소득)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 상세 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 참고

유의사항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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