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지급방법 :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