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기간 : 24.2. 26(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 24. 3. ~ 26. 1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