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전시 서구(042-288-2353), 중구(042-606-7243), 유성구(042-611-6018), 동구(042-251-6613), 대덕구(042-608-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