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