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장기연체 학자금에 대하여 분할해서 갚겠다고 약정을 할 경우, 최초 1월의 임금액(연체원리금의 최대 10%)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신청일 전일까지 전입이 되어있을 것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1599-2250
※ 대전광역시 및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수혜한 자는 신청 불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총 약정금액의 10%(100만원 한도)
※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안내되는 기간 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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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을 pdf, jpg 등으로 변환 후 업로드(암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
선착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