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소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9세) 생계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024년 일몰사업으로 신규자 모집 없음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본인 총 소득 × 45%<장려율>) 매칭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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