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소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자 혹은 차상위계층 일하는 청년(15∼39세)
  • 신청기간 : 2024년 일몰사업으로 신규자 모집 없음
  •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1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 지원

안내 사이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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