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지원

청년예술인지원소개

청년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예술인 육성기반 구축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세대별 기준

지원대상 자격 관련 정보목록으로 세대별 기준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유형,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유형 신청자격
개인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거주지 또는 사업장)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을 졸업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예술인
단체 본 신청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중 청년예술인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단체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전문예술단체

실적 기준(개인)

지원대상 자격 관련 정보목록으로 개인 실적 기준으로 신청유형, 활동실적, 비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유형 활동실적 비고
최초지원 해당 사항 없음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경력지원 최근 5년간(2017~2021) 1회 이상 개인창작발표(발간, 전시, 공연등) 또는 최근 3년간(2019~2021) 7회 이상 초대활동(기고, 전시, 공연등) 실적이 있는 개인 2022년 한시 허용

실적 기준(단체)

지원대상 자격 관련 정보목록으로 단체 실적 기준으로 신청유형, 활동실적, 비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유형 활동실적 비고
최초지원 단체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며,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전문예술단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 주요 참여자의 50% 이상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어야 함
  • 해당세대에 연령의 예술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야 함
경력지원 단체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최근 3년간(2019~2021) 2년 이상 대전에서 정규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갤러리

지원내용 및 규모

청년예술인(단체)의 창작 · 발표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지원

지원내용 및 규모 목록으로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지원규모(건/천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지원규모(건/천원)
문학예술 창작집발간
  • 개인: 창작집 단행본 발간
  • 단체: 동인지 등 발간

    ※ 창간호 우대 지원

개인 2,000~5,000 / 단체 3,000~12,000
시각예술A (평면, 회화) 전시
  • 개인: 개인전
  • 단체: 단체전 또는 기획전

※ 민간갤러리 기획사업은 전시참여자의 50%이상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원신청은 ‘청년예술인지원’중 단체로 신청

개인 2,000~7,000 / 단체 2,000~12,000
시각예술B (입체, 설치)
시각예술C (서예<문인화,전각>)
시각예술D (사진, 영상)
공연 예술 음악 공연 개인 및 단체 공연 활동

※단, 연극분야 개인지원은연출/극작, 무용분야 개인지원은 안무만 인정함

개인 2,000~7,000 / 단체 2,000~20,000
전통(국악)
무용
연극
예술일반 (연예,대중) 발표 · 공연 개인 및 단체 발표·공연활동
다원예술 발간 · 전시 · 공연 개인 및 단체 융 · 복합 예술 활동

신청방법

문의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2-480-1031~103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