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활동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년활동공간의 기능)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 및 소통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
  • 지역의 청년 종합 거점 복합문화공간 제공
  • 그 밖에 청년활동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활동공간의 사용자)

청년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 2. 제1호 이외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 사용자는 청년활동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청년활동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1]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정보목록으로 구분, 명칭, 위치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명칭 위치
1 대전광역시 청춘나들목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8 (중동, 대전역(도시철도)), 지하 3층
2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9 (탄방동, 샤크존), 2층
3 대전광역시 청춘두두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갈마동), 지하 1층 및 1층

[별표2]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2]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제7조 관련) 정보목록으로 구분, 사용기준,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사용기준 금액 비고
대전광역시 청춘나들목 전체 대관 시간당 50,000원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회의실
(나누장)
기본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전체 대관 시간당 50,000원
대전광역시 청춘두두두 배우존 기본 2시간
(초과시간당)
30,000원
(15,000원)
라이브존* 시간당 50,000원
  • 대관에 따른 준비시간과 뒷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함.
  • 냉난방 사용시 시설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시간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라이브존 조립식 관람석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개당 20,000원의 관람석 설치비용을 가산한다. 관람석 설치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별표3]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표3]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정보목록으로 구분, 반환기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청년활동공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7일 전 :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 : 전액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환급
  •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일할 계산 공제한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환급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7일 전 : 전액 반환
  •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 대전광역시 청춘두두두(라이브존) 조립식 관람석 설치가 완료된 경우 관람석 설치비용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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