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청년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분 | 명칭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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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전광역시 청춘나들목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8 (중동, 대전역(도시철도)), 지하 3층 |
2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9 (탄방동, 샤크존), 2층 |
3 | 대전광역시 청춘두두두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갈마동), 지하 1층 및 1층 |
구분 | 사용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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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춘나들목 | 전체 대관 | 시간당 | 50,000원 |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 회의실 (나누장) |
기본 2시간 (초과시간당) |
10,000원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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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관 | 시간당 | 50,000원 | ||
대전광역시 청춘두두두 | 배우존 | 기본 2시간 (초과시간당) |
30,000원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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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존* | 시간당 | 50,000원 |
* 라이브존 조립식 관람석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개당 20,000원의 관람석 설치비용을 가산한다. 관람석 설치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구분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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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청년활동공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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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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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청춘두두두(라이브존) 조립식 관람석 설치가 완료된 경우 관람석 설치비용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