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소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청년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증빙서류(아래 택1)
  •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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