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유도
근로 · 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청년(19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2023.5.1.(월) ~ 2023.5.26.(금)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신청일 | 월 (1일, 8 일) | 화 (2일, 9일) | 수 (3일, 10일) | 목 (4일) |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
* 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월 4일,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10만원) 지원
3년 만기시 720~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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