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소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유도

사업개요

지원대상

근로 · 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청년(19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신청기간

2023.5.1.(월) ~ 2023.5.26.(금)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일)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신청일

(1일, 8 일)

(2일, 9일)

(3일, 10일)

(4일)

(11일)

(12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 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월 4일,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가구원 등))
- 복지로 신청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까지는 오나인(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 복지로는 온라인 신청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업로드) 필요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 자선형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4) 저축동의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8)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10만원) 지원

3년 만기시 720~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사업현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자산형지원 콜센터 (국번없이) 1522-369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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