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
청년채용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안내
○ 사업명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 이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방법: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함.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신청한 경우
다른 지원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등
- 최초 1년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운영기관 : 기업 소재지 별 운영기관 운영
기업의 사업참여 조건, 취업애로청년 기준 등은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 및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대표 문의(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