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근거 : 대전청년내일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 신고자의 보호(비밀보장, 신분보장조치 등) 및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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