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거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장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 전반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 신고자의 보호(비밀보장, 신분보장조치 등) 및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