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신고센터

이해충돌 신고

이해충돌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거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장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 전반
신고의무제한의무
  • 1.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 2. 직무 관련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
  •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4.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5.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의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 신고자의 보호(비밀보장, 신분보장조치 등) 및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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