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 지원

대전 청년 월세 지원소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26.7월분~27.6월분) *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지급방법 : 매월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31.(월) 09:00 ~ 9. 10.(목) 18:00
  • 선정인원 : 1,000명
  • 선정방법 : 소득 기준 점수(60점) + 임차료 기준 점수(40점) 적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신청방법 :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www.daejeonyouthportal.kr)
  • 신 청 자 : 청년 본인 / 부모 등 대리신청 불가
  • 선정발표 : 2026. 10. 30.(금) 17:00 예정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청년 가구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있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연령) 생년월일이 1986. 1. 1. ~ 2007. 12. 31. 사이인 자
  • (거주)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자
    ②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인 자
  • (소득)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 상세 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 참고

유의사항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4, 8038, 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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