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전광역시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요령
1.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가. 과세과목: 재산세
나. 과세년도: 2023년-2024년
다. 과세대상(또는 과세지역): 전국
라. 기타: 과세사실 없음도 같이 발급 요청
붙임: 발급예시
재산세의 과세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동 행복센터(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과세사실 없음'을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